안녕하세요, 급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2026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7월 10일 2026년 최저임금이 의결되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의결이라 많은 분들이 인상률을 궁금해하셨는데요
이번 의결은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8월 5일 고시 전까지 이의가 없으면 해당 임금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과연 얼마일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최저임금
최저임금(최저시급)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병과가능)
*병과란? : 두 가지 형별을 함께 집행할 수 있음

2026년 최저시급
2026최저시급은 올해보다 2.9%(290원) 오른 10,320원입니다.
✅근무시간당 최저임금을 살펴볼까요?
• 하루 8시간 근무 = 82,560원
• 주 40시간 근무 = 495,360원
(하루 8시간, 주 5일 / 주휴 8시간 포함 48시간)
• 월 209시간 근무 = 2,156,880원
(하루 8시간, 주 5일 / 주휴 35시간 포함 209시간)

잠깐!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였더라?
2025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근무시간당 최저임금을 살펴볼까요?
• 하루 8시간 근무 = 80,240원
• 주 40시간 근무 = 481,440원
(하루 8시간, 주 5일 / 주휴 8시간 포함 48시간)
• 월 209시간 근무 = 2,094,270원
(하루 8시간, 주 5일 / 주휴 35시간 포함 209시간)

최저임금 예외대상이 있다?
✅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 가능하고
그 이하로 지급할 시 위반
* 단순업무종사자의 경우 수습기간 적용 불가
✅ 최저임금법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드디어 의결된 2026 최저임금,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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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네이버 블로그 '급구 - 하루만 알바가 필요할 때'에서 먼저 작성되었습니다